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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200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공제조합이 위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선납한 주택분양대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주택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합의해제가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반환의 범위 역시 당초에 공제조합이 보증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공제조합은 합의해제 약정상의 반환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인하여 주는 특약이 있고, 주택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주택을 일괄하여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의 납입에 충당함으로써 분양대금의 일부 선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9. 5. 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선납대금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분양계획에 따라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같은 목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민법 제428조 / [2]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9. 5. 8. 건설교통부령 제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26477 판결(공1999하, 12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