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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1카기66
【판시사항】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판결요지】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 /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전문
【신 청 인】
【상 대 방】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