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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르358
【판시사항】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청구인에 대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비록 그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것이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5년이상 청구인으로 하여금 남편없이 자녀들을 돌보아 오게 한 피청구인이 앞으로 9년이상 지난 후에야 출소하여 청구인과 동거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장기형의 선고를 받아 현재 복역중에 있는 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현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이혼이 청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호 , 제842조
전문
【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