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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노368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판례형사광주고등법원 · 79노368 · 선고 1979-12-13

판시사항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위조문서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 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건 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혹시 위조된 주민 등록증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동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공소외 A 의 핸드백에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조문서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9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9고합86, 79고단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검사의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중 피고인은 1971.1.중순경 전북 익산군 황 동면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남원으로 연행되어 오던도중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북 남원 군 항교리 앞길을 지날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A(여, 19세)의 핸드백 속에 위조된 주민 등록증을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동녀로 하여금 열람케 하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부 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 심판결 설시 1의 (2),(3),(6),(12),(14),(15),(16),(19)의 범행은 공소외 C, D, E등 이 피고인 모르게 저지른 범행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죄까지 모두 범한 것으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 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조문서의 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A의 각 진술 과 검사작성의 A,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1979.1.중순경 사기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관에 검거되어 승용차편으로 남원경찰서로 연 행중 그 자신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 모르게 동인의 핸드백 속에 집어 넣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A는 피고인이 위조한 이사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아니며 더구나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공소의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남원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피의사실을 조사중 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각되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죄가 추가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위 주민등록증을 감추기 위하여 위 A의 핸드백 속에 이를 집어넣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에게 진정 한 것인양 행사하려고 이를 동인의 핸드백 속에 넣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 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조치에 논지와 같은 위법사유는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 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유죄부 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 행이 초범이고 피해액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며 장기간 구금됨으로써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 다고 인정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락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64조 제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A의 각 진술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 하는 각 진술을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곳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판시 제 2의 소위는 같은법 제225조 에, 판시 제3의 소위는 같은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사기 및 협박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 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제1호)중 위조된 부분은 본건 공문서위조죄로 인하여 생 한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폐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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