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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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도1540
【판시사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방위소집의 해제를 받을 목적으로 호적등본의 해당란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한 등본을 방위해제원서에 첨부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로 기소한 공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죄로 죄명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3.7. 선고 66도1749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