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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마2078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2]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는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변경의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되지만 그 실효는 변경된 그 본안판결의 확정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되기에,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201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475조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29. 선고 87카71 판결(공1988, 824), 대법원 1992. 1. 31. 자 91마718 결정(공1992, 1266),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 [2] 대법원 1963. 7. 25. 자 63라5 결정(집11-2, 민60)(폐기), 대법원 1964. 5. 10. 자 63마3 결정(집12-1, 민65), 대법원 1964. 6. 2. 자 63마165 결정, 대법원 1965. 10. 20. 자 65마826 결정, 대법원 1983. 9. 28. 자 83마435 결정(공1983, 1737), 대법원 1993. 3. 29. 자 93마246, 247 결정(공1993상, 1355)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