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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느단1124
【판시사항】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乙의 친부는 乙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乙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乙이 甲 등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乙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乙의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08조의2, 제908조의3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