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4다27128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파나마국 선적 선박의 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乙 등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수리업자는 甲 법인에 채무를 부담시킬 권한이 없으므로 乙 등은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의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파나마국 해상법(General Merchant Marine Law) 제244조 제9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공2007하, 1241) / [1] 대법원 2014. 11. 27.자 2014마1099 결정(공2015상, 22) / [2]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공2007하, 11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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