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4다207245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시사항】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약정에 따라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수익자인지 다툼이 있어 수탁자가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여야 하지만, 그 의미는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가 최종 계산을 거쳐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탁자는 그 절차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교부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수익자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수탁자는 그 사람이 정당한 수익자인지 여부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만일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수익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신탁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2]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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