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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4느단225
【판시사항】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장차 외국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면서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며, 재판상 파양을 통해 甲이 丙의 친모 지위를 되찾고, 丁이 丙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67조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