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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후2685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실사용상표 "", ""를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등록상표가 반드시 독자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 등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를 들어 등록상표의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실제로 사용한 실사용상표 "", ""에는 ‘몬테소리’ 부분이 ‘베이비’ 부분과는 구별되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위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되므로, 丙 회사는 실사용상표들을 사용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사용하였고, 등록상표가 애당초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乙이 실사용상표들과 동일한 형태의 ""를 등록상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 등록하여 통상사용권자인 丙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실사용상표들에 등록상표가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위 실사용표장들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상표로만 인식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9. 선고 97후2118 판결(공1998하, 189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