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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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도8421
【판시사항】
[1]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 후원회지정권자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시점이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이 2010. 7. 23. 법률 제10395호로 개정·신설되기 이전인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기부받은 후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이상 설령 기부받은 후원금의 액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고, 후원금을 전달받은 회계책임자가 이를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지 않거나, 이를 회계처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후원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속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후원회지정권자의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법 제10조 제3항의 조치를 다한 후원회지정권자를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의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은 2010. 7. 23.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후원인이 후원회에 직접 입금한 경우와 다르게 취급하여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원회지정권자의 행위 시점이 위 법률 개정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형법 제1조 제2항).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 [2] 형법 제1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도2612 판결(공2009상, 499),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공2011하, 1424) /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254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