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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7936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甲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감정에 대하여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甲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7조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