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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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4040
【판시사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3. 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의미하는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2)와 제25조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하면서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2호, 이하 ‘벤처기업 확인요령’이라 한다)에서도 예비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하게 벤처기업법 제25조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하면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예비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여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 초창기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예정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으로 당연히 전환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확인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19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3. 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2. 대통령령 제19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현행 제18조의3 참조), 제18조의3 제2호(현행 제18조의4 참조),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6. 5. 산업자원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