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1도13285
공직선거법위반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당 전(前) 대표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모’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모임의 일부 회원들이 해당 선거구 내 시장, 지하철역 일대 상가와 점포를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 중앙본부는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듣고 미리 행사를 취소하였고, 그럼에도 일부 회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하자 피고인이 그들에게 ‘○○모’ 구호를 외치거나 낙선운동 및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당시의 제반 정황상 회원들이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 선거인들 입장에서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모’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55조 제1항 제11호 / [2]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55조 제1항 제1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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