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72도1965
【판시사항】
가.방위소집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근무명령을 받았다면 방위소집 자체에 불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방위소집명령서를 받고 그 소집에 응하여 관할파출소에 출두하여 출두신고를 하고 근무명령을 받았다면 방위소집 자체에 불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 제104조, 현행 병역법 제8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