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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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0민상735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4조, 민법 제423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