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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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1966
【판시사항】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판결요지】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바꾸어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군용차 운행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는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 대법원 1968.12.29. 선고 67다204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