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1다1713
임금등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1일에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법의. 다. 연차 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의 이 휴일 임금 청구권은 그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해임되기 이전에 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치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하기로 한 이상 그 범위 안에 있어서는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본법 제46조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본조에 이른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법의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통상임금 외에 통상임금의 반 이상을 따로 더 주라는 취지이다. 다.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는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고 하여 소멸할 이가 없는 것이며, 또 근로자가 해임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46조, 제48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판례】
1964.6.2. 선고 63다98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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