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71도1876

은행법위반

판례형사대법원 · 71도1876 · 선고 1971-11-30

판시사항

한국주택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제38조의3 제1호가 적용될 수없다.

판결요지

한국주택은행지점장에게는 구 은행법(62.5.24. 법률 제1075호) 제29조, 제38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한국주택은행법 제36조, 은행법 제38조의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71. 9. 7. 선고 71고단397(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정해규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국 주택은행법 제36조의 해석상 동 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제38조의 3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한국 주택은행법 제21조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한국 외환은행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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