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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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7다1591
【판시사항】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한 소유권 변경등록 절차 이행청구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모르되그 선박의 소유권변경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745조, 상법 제743조, 선박법 제20조, 선박법 제6조, 선박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