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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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0다2342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하여 전액을 면책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수가 도로폭 8메타의 좁은 길에서 제한시속을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연히 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돌연 차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만치 자동차운전수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책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