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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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서울종로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9. 1. 선고 69구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조제2조제5조 제5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직속하에 둔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있다하여 위 지방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 견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심사청구서에 비록 국무총리 및 내무부장관 양명앞으로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심사권자인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심사결정권자를 그릇 확정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58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재조사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하며, 위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5항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30일의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30일)내에 결정(재조사청구에 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12항에 위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이 30일 이내에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같은 견해로서 원고가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에 정해진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는 결국 심사청구를 한날인 1968.12.4부터 30일이 경과하므로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행정소송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그 제기기간을 경과한 뒤인 1969.4.3에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준수치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지방세법을 오해하여 제소기간 산출의 시기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