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70도2250

뇌물수수

판례형사대법원 · 70도2250 · 선고 1970-12-22

판시사항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판결요지

뇌물로 받은 금원을 가령 그 후 다른 곳에 뇌물로 제공하였거나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0. 10. 1. 선고 70노2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로서 원심판결 판시의 부정청탁을 알선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공여된 금원 중 피고인이 수수한 것이 금 55만원에 해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와같은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것 중에서 금 45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불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중에서 그 후에 이를 소비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이를 제공한 것이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 과 같이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한 숙식비나 차량운영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인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 부터 금450,000원 전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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