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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367

손해배상

판례민사대법원 · 72다367 · 선고 1972-12-12

판시사항

피고 중앙회가 지불보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취급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소외 1농업협동조합에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동 소외조합의 지불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에서 한 것으로 될 수 없음은 물론 동 소외조합에 이 사건 지불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에서 한 것으로 될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 중앙회가 지불보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 취급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소외 1농업협동조합에 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동 소외조합의 지불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에서 한 것으로 될 수 없음은 물론 동 소외조합에 이 사건 지불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에서 한 것으로 될 수 없음은 물론 동 소외조합에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72. 2. 9. 선고 71나3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동 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4.7.15 산하 회원조합인 소외 1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외 1 농업협동 조합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공성을 띈 기관 등 거래선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는 지불보증사무취급 요령을 제정 시달하여 이를 시행케 한 사실과 이 규정에 따라 소외 1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 상무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숙문 여자 초급실업대학 학장 소외 3이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그 수표기일에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급보증을 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소외 3에게 1968.4.25 금 3,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소외 3 발행액면 금 3,300,000원 발행일 1968.6.25 지급인 소외 1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로 한 당좌수표 한장을 발행 받고 소외 1 농업협동조합 광주지소 상무 소외 2는 위 수표의 지급기일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지불보증서를 원고에게 차입한 사실과 원고가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기일에 소외 1 농업협동조합광주지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 거래로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 산하 회원조합사업을 지도와 조정하는 자로서 무효인 지급보증 사무취급 요령을 과실로 유효한 것이라 믿고 제정하여 소외 1 농업협동 조합에 지시하여 소외 1 농업협동 조합 광주지소 상무 소외 2로 하여금 동 지불 보증요령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 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설시 이유를 검토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한 소외 1 농업협동 조합 광주지소 상무 소외 2는 피고중앙회의 기관이나 그 피용자는 아니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무효인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불법행위를 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6호증(지불보증사무취급 요령)을 검토하면 이는 피고 중앙회가 지불보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처리하여야할 사무취급 요령을 정하여 내부적으로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것이 소외 1 농업협동조합에 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동 소외 조합의 지불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에서 한 것으로 될 수 없음은 물론 소외 1 농업협동 조합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이것이 법률상무효인 지급보증을 적법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적어도 달리 소외 1 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피고 중앙회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또 위 광주지소 상무 소외 2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소외 1 농업협동 조합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리 확정함이 없이는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로 인한 피고 중앙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택의 전 증거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 중앙회가 위 소외 1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광주지소 상무 소외 2에게 이 사건 지급 보증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의하여 소외 2는 그 지시대로의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위 사무취급 요령에 의한 소외 1 농업협동조합의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 중앙회는 법률상 무효인 지급보증의 사무취급 요령을 시달하였고 소외 2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는 위 요령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이는 피고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필경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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