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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누123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그 취득의 원인이나 과세기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사용폐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를 가지고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1항, 도로운송차량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법 제13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