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여주지원,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6. 30. 선고 71노12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중 “사람백정”이라 함은 살인자라는 의미이고 백정이라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그 자손의 비행을 공연히 적시하므로써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할 것으로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그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사자 소외 4의 명예훼손 제외)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중 제5 및 제7의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은 1970.2.19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거주 초계정씨의 후손인 망 소외 1의 5남인 소외 2가 피고인의 3남 망 소외 3을 칼로 찔러 죽게 한 것을 원망하여 1970.3.일자 미상 경 위 정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결의하고, 비석에 "용봉초계 정가 소외 4의 7대손 소외 1의 자식과 방 7대손 소외 5의 자식 두 놈의 사람 백정은.....소외 3군을 살해하였다.
정가문중에서 사람백정 두 번째 나왔는데 셋째 백정은 몇대 손에서 언제 나오려나" "호조참판 소외 4는 8대손에 사람백정 낳을 줄 어찌 알았으랴 사람죽인 정가들 아무 회계없으니 또다시 어느 놈이 백정질 할 거냐"하는 요지의 비문을 조가하여 그 비석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는 이천군 장호원읍 풍계리 소재 도로옆 노상에 세워둠으로써 공연히 초계정씨의 팔대선조인 사망한 소외 4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하는바, 소외 2가 소외 3을 살해하였음은 위 판결이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시 사실이 허위인가 여부를 판시함이 없이 형법 제308조를 적용하였음은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