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72도2038
업무상과실치상
판례형사대법원 · 72도2038 · 선고 1972-11-14
【판시사항】
정차중의 택시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
【판결요지】
정차한 택시의 운전사가 인도변 쪽의 오른쪽 문의 개폐장치만을 풀고 그 쪽으로 손님을 내리게 하고 왼쪽 문으로는 손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차삯 거스름돈을 셈하는 사이에 손님이 멋대로 왼쪽문의 개폐장치를 풀고 하차하다가 그 여는 문에 부딪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72. 8. 2. 선고 71노1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코로나 택시를 운전하고 원심판시 일시에 원심판시 포장도로를 우행하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원심판시 지점 인도부근에 정차 할 때에 그 차 뒷좌석 오른쪽 문의 개폐장치만을 풀고 그 인도변 쪽으로 손님을 내리게 하고 왼쪽문의 개폐장치는 풀지 않고 그 쪽으로는 손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뒷좌석에 탓던 손님 두 사람은 오른쪽 문으로 내리고 다른 손님 한사람은 차삯 180원을 내기 위하여 500원짜리 돈 한장을 내놓아서 피고인은 그 돈을 거슬러 주기 위하여 돈을 세고 있는 순간 그 손님이 멋대로 왼쪽 개폐장치를 풀고 왼쪽문을 열었음을 족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소론과 같이 택시 운전수가 인도변에 차를 세웠을 때에는 그 차에 탄 사람을 오른편 인도변 쪽으로 내리도록 하고 반대쪽 문은 그 여는 순간 왕래하는 차량 등에 부딪쳐 사고를 낼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그 문을 개폐하는 것을 피하고 그 여는 경우라도 왕래하는 차량 등이 없는 여부를 확인한 연후 그 문을 열게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관계라면 그 손님이 문을 열은 결과 그 여는 문에 부딪쳐 발생한 본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이러한 취지 밑에서 나온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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