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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2다1176

손해배상

판례민사대법원 · 72다1176 · 선고 1972-11-28

판시사항

전기공사수급업자,전기수용가인 건물소유자 및 전기공작물의 소유관리자인 피고 1 주식회사 등 3인의 공동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손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공사 수급업자 전기수용가인 건물소유자 및 전기공작물의 소유관리자인 피고 1 주식회사등 3인의 공동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감전사고가 발행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 1 주식회사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9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5. 19. 선고 71나2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 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원판시 단층집 건물을 헐어버리고 3층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전기공사를 전기공사 수급업을 경영하는 원심공동피고 소외 2에게 의뢰하여 동인이 피고 1 주식회사 서울지점 남부영업소로 부터 공사시공승인을 받아 내선공사를 한 후 전주로부터 신축건물에 인입선을 끌어드리는 등 배선설비를 하게 되었는데, 소외 2는 위 배선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위치에 앙구르를 설치하고 배선설비를 하여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함으로서 감전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여 위 신축건물의 3층 방창문에서 손을 밖으로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 30센치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근접한 거리에 전선을 연결할 앙구르를 3층 방 벽에다 설치하는 등 배선설비를 한 사실, 피고 1 주식회사는 이미 설치된 위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전선의 보안관리의무를 가지는 자로서 원심공동피고 소외 2가 한 위 배선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곳에 설치된 앙구르 등 설비를 즉시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개수하므로서 감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험시설을 제거하거나 개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본 건 신축건물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2가 위와 같이 3층방 창문에서 손을 밖으로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 30센치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는 아주 근접한 거리에다 전선을 연결한 앙구르를 벽에다 설치하였고 본 건 신축건물이 숙박업소로 쓰여지는 건물로서 숙박객이 숙박실의 바로 밖에 있는 위험한 전선에 접근하여 불의의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니 만큼 숙박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전선에 닿을 수 있는 방실의 해당창문을 봉쇄하던가 적어도 손이 닿을 수 없도록 적절한 차면시설을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사실 및 원 판시 일시, 원판시의 여관 3층 서쪽에 위치한 23호방에 투숙하던 소외 3이 바람을 쏘이려고 창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었는데 창문에서 불과 30센치미터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껍질이 벗겨진 전선에 오른손이 닿아 감전되어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본 건 감전사고는 피고 1 주식회사원심공동피고 소외 2, 망 소외 1등 3인의 과실과 원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외 3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 1 주식회사에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본 건 전기수용가인 망 소외 1이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전기공급 규정 18조에 따른 소론주장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며 원 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와 같이 피고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원판시와 같은 본건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서 그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 확정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동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같은 견해에서 판시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