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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654
【판시사항】
대물반환의 예약당시에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본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대물반환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을 받아서 그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당사자 간에는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을 함께 맺은 취지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참조판례】
1967.10.4 선고 67다15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