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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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두12
【판시사항】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 시킨것이라고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가검물철거법 소송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위 소송목적물인 대지의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그대로 유지한 결과 원고패소, 독립당사자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담의 방법 정도가 신속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나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셈이 되고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16조 제1항, 변호사법 제2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