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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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660
【판시사항】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종중대표자의 선출에 관하여 특별한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장이 종중원인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고, 그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