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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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마974
【판시사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동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