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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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6다1703
【판시사항】
관세법위반 선박의 몰수와 선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
【판결요지】
소외 갑에게 대한 관세법위반 피고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 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 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몰수선박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9조, 형사소송법 제48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