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5므44
위자료
【판시사항】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가정법원 심판사항이 아닌 사건을 가정법원이 심판한데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일반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 재판하지않은 위법이 있는 실례(가정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다)
【판결요지】
가. 구 법원조직법(63.7.31. 법률 제1373호) 제32조의5 및 구 가사심판법(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 제2조가 규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권은 위 법이나 가사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 및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서울가정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판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위 심판에 대한 항소로서 사건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케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381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1심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원심도 동법 제389조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의 항소심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2조제381조제389조, 법원조직법 제32조의5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