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5다1652
손해배상
판례민사대법원 · 65다1652 · 선고 1965-10-05
【판시사항】
예산회계법 제96조와 동법시행 이전의 일반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판결요지】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일반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본법 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예산회계법 제96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 기간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다음에 피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그 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1961.10.21.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 뒤인 1962.1.1부터 시행된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의 줄거리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96조는 지출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세우라 하였는데 (위의 소외인은 1963.2.21 지출관으로 임명되다) 그 취지는 특히 재정보증인에게만 보증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일반보증계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위의 예산회계법 시행과 동시에 이 일반보증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외인을 사용하고있는 상공부가 1963.11.경 감사원으로부터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조처하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당국이 그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하여 상공부당국이 그 뒤에 생기는 손해는 스스로 책임지겠노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예산회계법 소정의 재정보증인 및 일반보증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고도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방순원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