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2다691
이혼
판례민사대법원 · 62다691 · 선고 1962-12-27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의 오해한 예
【판결요지】
배우자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대방배우자가 금전을 수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남편이고 거주인 상대방배우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 6월이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상 각 사실을 종합하여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1항 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9. 20. 선고 62나22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써 원피고 부부간에 불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 부터 금 80만 원을 수취하고 피차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원고가 위의 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였으나 이것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로 부터 위의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 간섭을 하지아니 하겠다는 각서를 해주고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1961년 3월경 나간후 1년 6개월간이나 별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으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판결만으로서는 피고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누구에게 유포하였는지 전연 알 수 없고 원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편이고 호주인 피고가 자기의 집을 1961년 3월경에 나가 1년 6개월이나 원고와 별거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역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여 관여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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