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63도224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 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제2심 군법회의의 심판 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실례
【판결요지】
가. 벌금형 18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벌금을 54.000원으로 감한 대신 부가형으로 시가 89,583원 상당의 물건을 새로 몰수하였다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나. 구 군법회의법(87.12.4.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것이나 그 심급의 구조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또 법문에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이상 법률심 아닌 항소심으로서는 사실의 점에 있어 변경이 생겼다면 이 점도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89조1호단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42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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