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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707
【판시사항】
지가보상을 받을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소유자의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 청구권.
【판결요지】
가. 구 민법 실시중의 물권의 득상변경은 당사자의 사의표시만으로 그 효과를 발생하므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사의표시만으로 부동산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매도인은 그 부동산 위에 가진 실질적인 소유권을 상실하나 그 후에 제3자에 의하여 등기원인없이 제3자에게 등기명의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부동산매도인은 비록 그 부동산 위에 행사할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회복하여 매수인인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지위에 선 이상 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인정함이 정당하다. 나. 지가보상을 받을 농지개혁법 당시의 농지소유자는 그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청구권이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