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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4다444
【판시사항】
종중 합유의 위토가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에 위토경작계약 체결을 대행한 종중원의 위토경작계약 해제에 의한 토지인도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종중합유의 입지가 타인에게 신탁등기된 경우에 종중원중의 한 사람과 경작계약을 체결하여 그 입지를 경작중인 자가 그 계약에 위배 하였다면 그 종중원은 입지경작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