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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519

물품대금

판례민사대법원 · 63다519 · 선고 1963-12-05

판시사항

교육청이 세입징수관인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횡령된 경우의 책임과 국가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교육구청이 국가로부터 양곡을 매수한 후 세입징수관인 국가예하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군청직원에게 양곡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대금일부가 군청직원에 의하여 횡령된 경우에 군수의 지시 또는 군청직원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소송수계인】

금산군

【원심판결】

제1심 금산지원, 제2심 광주고법 1963. 6. 26. 선고 63나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피승계인인 금산 교육구청이 원고로부터 공무원에게 배급할 양곡을 매수한 후 위 금산 교육구청은 금산군수의 지시에 따라 대금 납입고지서의 발급이 없이 금산군의 산업과장과 그 산업과 직원들에게 위 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던바 위의 대금 대부분은 그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적법히 납입되었으나 위 산업과 직원인 소외 변학수는 위 대금 중 본건 원고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소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는 양곡 특별회계에 의하여 금산 군수는 세입 징수관에 불과하고 그 대금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또는 농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금산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의하여 수납기관이 아닌 금산군에 납입을 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납입을 유효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금산 교육구청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 청구와 본건 원고의 청구와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위 교육구청이 금산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청직원에게 본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것은 재정법 위반임으로 무효이며 그것은 상호간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수금행위는 원고의 피용자인 군수 또는 그 부하 직원의 직무범위에 속한 수납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용자의 사적 편의 관계에서 범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수에게 수납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군수가 군에게 납부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의하여 금산 교육구청이 수십회에 긍하여 본건 양곡 대금을 군의 산업 과장 또는 그 부하직원에게 납부하였으며 그 납부된 금전이 대부분 수납기관인 농업은행에게 납부되었다는 사실과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금산군수의 지시 또는 산업과장 및 그 직원들의 수금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라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군수의 납부지시는 재정법상 위법이며 위의 지시에 의한 납부행위는 군수와 금산교육청과의 사적 편의를 위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그릇한 위법이었다 할것이므로 그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