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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3다277

수리계금

판례민사대법원 · 63다277 · 선고 1963-09-26

판시사항

계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계원에 대한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의 효력

판결요지

계원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관개배수 또는 수리공작물의 설치 및 농업생산의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토지개량계가 연대수리비에 대하여 고율의 복리로써 부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규약은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무효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송당토지개량계

【피고, 피상고인】

정담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3. 4. 12. 선고 62나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 권대희 정근우의 증언에 의하면 을 제1호증의 1,2(화해조서)에는 원고 계는 1957년도부터 1960년 9월말일까지의 미납수리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사실은피고 정당 정근찬의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은 이를 전부 이월하여 함께 청구한 취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으로 원심이 피고 정담 정근찬의 각 1957년도 이전의 미납수리계금도 을 제1호증의 1,2의 화해조항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요 확정판결력의 객관적 범위는 판결주문에 표현된 판단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조처는 기판력에 저촉된바 없으며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 취사판단과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못하여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계의 계원에 대하여 그 연체수리비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높은 율의 복리로써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계의 규약은 계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 일뿐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이익에 봉사하느니보다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규약은 민법의 이른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것으로서 위 규약은 법률상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본원 1962.3.22 선고 4294민상715호 판결은 아직 이를 폐기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