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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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4행상136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탄원서의 제출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소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탄원서의 제출만으로써는 곧 소원전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탄원서가 적법한 기간내에 소청에 대한 판결기관인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 수리됨으로써 비로소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