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조영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9. 7. 30. 선고 59민공108 판결
【이 유】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전기 사건과 동일하고 원고가 동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하여 소론 적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동 사건의 공소심판결에 소론적시와 같은 판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인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동 등기 소요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수 없으니 차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였고 피고가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기 시효요건중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의 시기와 그 기간에 대한 사실 확정을 전연하지 아니하고 점유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에 반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시효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조선호에 대하여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하였다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으로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