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이한상 김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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