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10도344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특정 효능을 언급한 배너를 설치하여 해당 상품의 주요 효능과 성분, 상품특징에 관한 광고·표시를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콜라겐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더, 엽산’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별로 특정 효능을 언급한 배너를 설치함으로써, 쇼핑몰 이용자가 해당 배너에 접속하면 위 건강기능식품의 확대사진과 함께 해당 상품의 주요 효능과 주요 성분, 상품특징에 관한 광고·표시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내용은 위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광고내용과 함께 위 건강기능식품의 명칭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것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광고내용 중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있더라도, 위 광고내용은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피고인에 대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4호,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별표 5] 제1호 / [2]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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