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91가단2451

소유권이전등기

판례민사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91가단2451 · 선고 1992-06-30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헌법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같은법 제47조

전문

【원 고】

이관재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헌법재판소법(1988.8.5. 법률 제4017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위 사건의 재판의 전체가 되는 주문기재 법률 제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별지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무니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종연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