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8느단112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례가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느단112 · 선고 2008-07-08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판례 / 2008느단112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