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판례 / 2008느단112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판례가사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느단112 · 선고 2008-07-08

전문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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