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다56221
【판시사항】
[1]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과 그 완화 [2]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신용장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신용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이 없는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다만,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나 단지 신용장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는 것이 아님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2]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SIZE 0-100 MM 100PCT’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요구시 제시된 상업송장에는 ‘Size Analysis 0-50 MM 75.21%’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명세는 75.21%가 0~50mm 사이에 분포한다는 것일 뿐 나머지 24.79%에 해당하는 물품 크기(SIZE)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기재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매입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제시받은 개설은행이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의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설은행 등의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에 새롭게 추가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d항, 제18조 c항 / [2]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a항, d항, 제18조 c항 /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a항, c항, f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공2003하, 233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4158 판결(공2006상, 101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52911, 52928 판결(공2009하, 197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