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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마372
【판시사항】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를 두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고 양인에게 각 부족액의 보정을 명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3면소송에서 패소한 2당사자가 공동으로 낸 항소장에 붙인 인지는 두 당사자가 균등액씩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양인이 낸 항소장에 붙인 소송용 인지를 양인이 균등하게 붙인 것으로 보고 각 부족액의 보정을 양인에게 명하고 이에 안 따른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5조, 제6조, 민사소송법 제367조
전문
【재항고인】
【원 명 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